[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선관위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 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최소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어서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일주일 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이를 개정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선상투표, 사전투표, 투표권 연령 18살 하향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전투표자의 경우,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 내에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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