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려 1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한 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지난 달 24일 직무 복귀 후 행사한 첫 거부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1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16번(한덕수 대행 7번, 최상목 대행 9번)째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개정안 공포를 요구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에서 한 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거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뒤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루 만에 13.02% 급락했다. 31일 ㈜한화는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공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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