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가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은 명태균 씨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윤석열·김건희 육성’ 등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고 했고, 윤 대통령과 잘 아는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입장을 내어 주진우 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주진우 씨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본지 검토 결과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경우 취재원 존중과 보호를 규정한 언론윤리헌장과,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 동의를 얻을 때까지 보도를 유보했다”면서 “명 씨가 구속된 이후를 포함해 수차례 명 씨와 명 씨 변호인 등에게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 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진우 위원은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태균 씨는 (지난해)11월 14일 (구속 전)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휴대전화에서)USB에 자료를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김건희 둘이 위협을 받을 만한 일과 압박을 받을 만한 증거들을 넣었다. 그런데 메신저가 있다. 언론사"라고 말했다. 주진우 위원은 "메신저가 언론사였는데 보도는 안 하고 용산에 보고한다. 이 사실을 안 윤석열, 김건희 진노한다“며 ”그러면서 판이 깨진다“고 말했다.

주진우 위원 이튿날 같은 방송에서 명 씨가 UBS를 전달한 인물이 조선일보 기자라면서 해당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자는 ‘이 내용을 왜 보도하지 않았나’라는 주진우 위원의 질문에 “본인(명 씨)이 동의하지 않았다. 보도를 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명 씨에게 보도 여부)의사를 여러 번 물어봤는데, 얘기를 않더라고요”면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걸 엉뚱한 데다 깠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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