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를 받는 김낙곤 광주MBC 사장을 장기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됐다.
자난해 6월 광주지방노동청이 김낙곤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동우(가명)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선 지 3년이 지났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광주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상황을 맞았다.
26일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종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김낙곤 광주MBC 사장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엔딩크레딧과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지검에 김낙곤 사장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엔딩크레딧은 "김낙곤 사장이 기소된다면 그동안 '방송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고용과 비정규직 차별을 반복해 온 다른 방송사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방송사 사장은 범죄자임을 확인하며 방송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광주MBC 채용절차를 통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2021년 프로그램 폐지·개편으로 하차 통보를 받은 김동우 아나운서는 노동자 지위 확인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김동우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판정이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광주MBC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광주지검은 노동청에 김낙곤 사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세 차례 요구해 고의적으로 수사·기소를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6월 김낙곤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위반했다고 판단, 광주지검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광주MBC는 김동우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광주MBC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우 아나운서 7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MBC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서 김동우 아나운서의 입사일은 '근로계약 작성시'로 규정됐다. 신입사원 기준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광주MBC는 "일반직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엔딩크레딧은 "광주MBC는 김동우 아나운서의 경력을 무시하고, 담당 프로그램 수를 줄였다"며 "이제는 매주 화·수·목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폐지돼 주 1회 5만 원씩 월 20만 원의 고정 녹음료를 받는 '시각장애인 해설방송 내레이션'만 남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우 아나운서 사건을 담당해 온 하은성 노무사(엔딩크레딧 집행위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담당 프로그램 수가 급감하였고, 노동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노골적으로 업무량을 줄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해고가 부담스러운 광주MBC가 사실상 해고 상태를 만들어 해고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딩크레딧은 광주지검이 김낙곤 사장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모종의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인권보호관과 함께 광주MBC를 방문해 김낙곤 사장을 면담했다. 김낙곤 사장 검찰 송치 일주일을 앞두고 면담이 이뤄졌다. 검찰 송치 이후 김낙곤 사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본사인 서울MBC(사장 안형준)는 지난 2월 김낙곤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낙곤 사장은 광주MBC 기자 출신으로 취재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광주MBC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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