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이 경인방송의 주주 간 비밀계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비밀계약 의혹의 당사자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경인방송이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2023년 재허가 등의 국면에서 방통위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계약서 의혹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계약서 의혹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인천참언론시민연합)

14일 인천참언론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참언론은 방통위가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야한다고 했다. 

인천참언론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2021년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방통위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혁철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방통위는 즉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2023년 재허가 조건인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가 경인방송을 인수하면서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 경인방송 인수 당시 조동성 이사(현 경인방송 회장)가 최다액출자자(36%)로 방통위 심사를 받았다. 권혁철 이사의 지분은 1.5%로 표기됐다. 

하지만 비밀계약서에서 권혁철 이사의 지분은 16.11%로 드러났다. 조동성 이사와 특수관계인인 권혁철 이사의 지분 합이 40%가 넘는 것을 감추기 위해 권혁철 이사의 지분을 조동성·민천기 이사의 지분에 분산시켜 방통위 심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전체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이사는 이 같은 비밀계약서를 인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실제 권혁철 증인의 지분은 16.11%냐 1.5%냐"고 묻자 권혁철 이사는 "16.11%"라고 답했다. 권혁철 이사는 자신이 조동성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권혁철 이사는 "방통위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시비에 휘말리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해 경인방송이 방통위를 기망해 인수 허가를 따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주주 간)소송이 계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고소·고발도 진행 중인 상태"라며 재판결과나 수사기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경인방송 홈페이지)
(경인방송 홈페이지)

인천참언론은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본질에 맞지 않는 답변이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인천참언론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허가에서 이들 3인의 기망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지금에 와서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전투구에 왜 방통위가 장단을 맞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재허가 국면에서 경인방송 비밀계약서 의혹에 대한 진정이 방통위에 접수됐다. 

인천참언론은 "방송법 지분 제한 40% 규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중대한 조항"이라며 "이 주요한 법률 조항이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으로 무력화되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어떻게 재허가를 의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참언론은 "방통위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경인방송은 주주 간 분쟁이 격화되어 한 마디로 혼돈의 아수라장에 빠져있다"며 "주요주주 간에 벌어지는 각종 민형사 소송은 기본이고,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회장이 사기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은 중국 동포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수억 원 대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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