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인방송(90.7MHz) 실소유주가 OBS 최대주주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이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백성학 회장이 OBS와 경인방송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방송법 위반이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인방송 조동성 회장과 권혁철 전 대표의 지분 분쟁 1심 판결을 근거로 백성학 회장이 과거 경인방송 실소유주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인방송 '주주 비밀계약서' 의혹은 지난 2021년 조동성 회장, 민천기 부회장, 권혁철 전 대표 등이 경인방송을 인수하면서 주주 지분율을 거짓으로 꾸며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이하 방통위) 최다액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경인방송은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당시 조동성 회장 38.05%, 민천기 부회장 32.99%, 권혁철 대표 1.46% 지분율로 승인 받았다. 그러나 비밀계약서상 조동성 회장 지분은 36.25%, 민천기 부회장 20.14%, 권혁철 전 대표는 16.11%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권혁철 전 대표와 최대주주 조동성 회장 지분은 52.36%로 방송법상 기준인 40%를 초과한다.
소송전은 권혁철 전 대표가 비밀계약서에 따라 요청한 주식 이전을 조동성 회장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주주 비밀계약서' 효력을 인정, 권혁철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핵심 근거로 백성학 회장의 증언과 물증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동성·권혁철·민천기에게 주식을 판 사람은 사실상 백성학 회장이다. 백성학 회장은 경인방송에 지분이 전혀 없지만 대주주의 주식 판매, 판매 방식을 결정했다.

이훈기 의원은 "(판결문에는)백성학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인방송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경인방송 주식을 적어도 77% 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백 회장은 OBS를 소유했기 때문에 라디오 지분을 교차소유하면 7%밖에 못 갖게 되어 있다"며 "위장 지분이 사실이라면 백성학 회장은 문제가 되고 경인방송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TV·라디오)는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7%를 초과해 겸영할 수 없다. 백성학 회장이 경인방송의 실소유주였다면 방통위가 경인방송의 허가부터 최대주주 변경, 재허가에 이르기까지 소유·겸영규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훈기 의원은 OBS와 경인방송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성학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훈기 의원은 "김성재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OBS 회장을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도 오래했다"며 "회계 업무를 영안모자에서 40년 한 김윤태라는 사람은 OBS 부사장을 하면서 경인방송 부사장을 오랫동안 겸임했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대표에게 "경인방송 사장할 때 OBS에, 백성학 회장에게 보고하러 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권혁철 전 대표는 "보고라기보다는 상의 드리러 여러 번 갔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런 것을 보면 경인방송 지분은 백성학 회장 지분이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며 "방미통위에 여쭤본다. MBN이 자본금 (불법충당)문제 때문에 재허가 취소될 뻔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경인방송의 과거 지분과 현재 지분을 제대로 조사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이 "지분 문제는 재허가 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손 놓고 소송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 조사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미디어스는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계약서' 효력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백성학 회장이 경인방송 실소유주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성학 회장은 경인방송 지분 매도와 방식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권혁철 전 대표가 차후 증여받을 지분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백성학 회장은 1년 후 16% 지분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권혁철 대표의 말에 '가지는 건 당연한 것', '그간 공로로 가질 만하지'라고 했다. (관련기사▶경인방송 '비밀계약' 판결문에 등장한 OBS 백성학 회장)
지난 2월 미디어스는 당시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현 경인방송 부회장)로부터 경인방송 실소유주가 백성학 회장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기우 대표는 '백성학 회장이 경인방송 실수유주였고 지분을 매각한 당사자라는 걸 인정하는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맞다.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랫동안 했다"고 답했다. 이기우 대표는 '백성학 회장이 경인방송 실소유주였고 OBS와 경인방송이라는 지상파방송 2개를 전부 최대주주로 갖고 있던 사람이 맞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예"라고 했다. (관련기사▶경인방송 주주 비밀계약 점입가경 "OBS회장이 실소유주")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판결문상 드러난 백성학 회장의 경인방송 실소유주 의혹 문의에 "백모 씨가 실소유주라는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