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채널A가 1일 홈페이지에 자사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이 방송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채널A는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시정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채널A는 “방통위로부터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채널에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발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무료 상담 전호번호를 자막으로 안내했다. 외부 콜센터 연락처로 전화 상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공이 뒤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법 제85조는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채널A는 1심 재판에서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2심 재판에서 “시청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부당한 제3자 제공이나 부당한 유용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법 해석상, 협찬사나 수탁업체를 통해 시청자의 정보를 수집한 것 역시 채널A가 실질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널A가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고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협찬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