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 모 씨가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있다'고 강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의 변호인과 IDS 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때문에 피해자들은 3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법원 판결을 임의로 곡해해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전 IDS 대표는 2011~2016년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투자자 1만 2076명을 속여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유사수신 행위·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김 전 대표가 해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후 조 변호사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가 됐다.
조 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 뒤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IDS홀딩스 피해자를 상대로 IDS홀딩스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연했다. 미디어스가 당시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2016년 4월 강원도 홍천 모처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모아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열었고, 또 같은 해 8월 IDS홀딩스 각 지점의 투자자를 불러 IDS홀딩스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대표의 유사수신)판결을 임의로 왜곡해 김성훈의 타당성을 지지한 강연을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성훈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변호사 지위를 전면에 내세운 점을 보면 피고인의 기여가 실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적어도 김 전 대표의 기망 및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1차 강연 뒤인 2016년 6월 IDS홀딩스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에서 조 변호사는 김 전 대표에게 “현재까지의 영업 방식만을 놓고 볼 때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의견 수렴 결과 현재 지점 운영 상황으로는 다단계 조직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조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에 불복해 항고했고, 약 1년 뒤인 2018년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기수사 결정 4년 만인 지난 2022년 조 변호사를 기소했다. 조 변호사는 경대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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