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조 사기' IDS홀딩스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짜 변제안'을 제시해 원성을 샀던 웅산홀딩스 회장 한 모 씨가 사기, 범죄자금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한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로부터 범죄수익금 24억여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IDS홀딩스 지점장 남철웅 씨 등 IDS홀딩스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 보험비 명목으로 14억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한 씨는 김성훈 대표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변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제를 위해 수수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 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돈이 IDS홀딩스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철웅 씨 등 지점장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지급보증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 중 상당액은 김성훈 대표의 변호사비로 사용됐다고 보여진다"며 "결국 "피고인은 지점장들을 기망해 돈을 받았고, IDS홀딩스 피해회복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미디어스는 한 씨가 제시한 IDS홀딩스 피해 변제안이 '가짜'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한 씨는 '알텀캡'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유명 회계법인인 A사가 알텀캡을 향후 54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IDS홀딩스는 알텀캡 주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며 김성훈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한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사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법인은 알텀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준 것 뿐"이라며 "알텀캡의 기업 가치를 산정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이 검토보고서 건이 IDS홀딩스와 연결된 것인 줄 알았다면 평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디어스 취재 결과 한 씨는 김성훈 대표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수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피소돼 2016년 10월 1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김 대표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한 씨가 갚지 못한 사기 피해액을 대신 변제했고, 풀려난 한 씨는 김 대표를 대신해 IDS홀딩스 '가짜 변제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가 알텀캡 외에도 다른 가짜 변제안을 준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 씨는 중소건설사 청문건설을 인수해 성남시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를 찾던 청문건설 대표 B씨에게 70억 원을 투자할테니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한 씨는 B씨에게 약 52억 원 대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여준 바 있으며, 성남시에 사업 입찰을 신청할 당시 한 씨의 누나가 20억 원의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김성훈이 한 씨 돈을 대신 갚아주고 풀어줬다"며 72억 원의 자금 출처가 김 대표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한 씨에 대한 이번 수사에서 7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씨는 평소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근무하던 C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실제로 한 씨와 김성훈 대표 등이 C검사실을 출정 명목으로 들락날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검사는 중앙지검 특수1부로 인사이동했고, 특수1부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 수사는 김 대표의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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