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자율심의준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이달부터 AI 심의준칙을 모니터링·심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I 심의준칙은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보호 등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제2조 투명성 조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에 대해 표식 등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사 작성을 위한 기획, 자료조사, 오탈자 확인, 데이터분석, 대량 정보 정리 등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또 타인의 명예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규정됐다.
이재진 인신윤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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