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무서운 흉기"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논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에 '가짜뉴스' 삭제·임시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도 '신중 검토' '우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주최하고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나 역시 가짜뉴스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책임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여러 법률적인 논의 사항에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토론 과정에서 김장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온라인플랫폼 개혁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방통심의위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포털에 대한 방통위의 이행명령권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방통심의위 사무처 조직은 가짜뉴스와 포털 공정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한 뒤 당사자들에게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통위의 이행명령을 거부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방통심의위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통상 '허위조작정보'란 오정보가 아니라 '고의성' '악의성'을 띤 허위정보를 말하며,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더 정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장겸 의원 법안은 단순 거짓·왜곡 정보를 전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김장겸 의원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사회혼란 야기, 경제적 이익 등 목적을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행명령권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노력의무 등에 대한 행정상 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거짓, 왜곡 등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경제적·정치적 이익 추구의 목적’ 또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고의’ 등 범위를 한정해 선의의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플랫폼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개정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행명령 및 벌칙을 규정한 것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김장겸 의원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범죄행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며 "구체적 법익 침해가 없음에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만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불법정보 제도로 규율하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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