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재단 간부가 임직원의 ‘무단' 해외 출장과 관련해 그룹웨어의 직원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은 경영진이 '무단' 해외 출장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드러났다. 또한 언론재단 간부가 미디어스에 해명한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을 키우는 데 한 몫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표완수 이사장이 출장을 반려했으나 정 전 본부장을 비롯한 4인은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언론재단 복무규정 제34조는 임직원은 출장을 갈 때 기관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정 전 이사와 함께 출장길에 오른 간부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는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노위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 징계는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언론재단은 A 씨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일본 출장 당시 동행했던 직원 B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B 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일본 출장 중 “회사 그룹웨어 로그인을 하면 발송되는 인증 문자가 수신됐다”며 “혹시 출장으로 부재해 팀원이 로그인을 시도한 것인가 싶어 물어보는 도중 정보기술팀장으로부터 ‘잘못 전송한 문자라 무시해 달라’는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본인의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 ‘제 계정에 로그인 하시려는 것인지’ 여쭤봤고 ‘출장에 다녀오면 말해주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인지 간단히라도 말씀해 달라’고 했으나 ‘팀장 C 씨가 연락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B 씨는 “C 씨가 거의 동시에 ‘상부 지시로 반려 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오프해 달라’고 말해, 일단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해당 내용은 (일본 출장 당시)함께 있던 직원이 업무 유관자라 생각해 함께 보여 주고, 동기에게는 혹시나 일이 커질까 무서워 혼자만 알고 있어 달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 씨는 미디어스에 표 이사장의 출장 반려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것이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C 씨는 인재개발팀장으로 언론재단 인사 업무를 맡고 있다.

C 팀장은 “(이사장의)결재가 안 된 문서는 시스템상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표완수 이사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분들이 무단 출장을 갔고, (출장 반려 사유)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래서 정보기술팀에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을 드렸고, 반려된 문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로그인 인증문자)통보가 간 것”이라고 말했다. C 팀장은 “B 씨가 저희 쪽에 무슨 일이 있냐고 확인 요청을 했고 설명을 다 했다. 그룹웨어를 막 열어보지 않고, 반려 사유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 이사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분들이 해외 출장갔다'는 C 팀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표 이사장은 정 전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본 출장을 떠난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표완수 이사장은 다음 날 3년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또한 C 팀장은 B 씨에게 상부의 지시로 정보기술팀의 협조를 받아 반려 품의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스에는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고 말했다.  

C 팀장은 ‘그룹웨어 개인 계정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라는 지적에 “해당 직원과 다 이야기를 했다”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봤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개인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고, 여러 자료를 열어본 것도 아니고 ‘반려 사유’ 문구만 전산 쪽에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재단의 사실관계확인서에서 B 씨가 불안한 마음이었다는 게 확인된다. 사후 설명했다는 해명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C 팀장은 ‘자료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노무사와 같이 얘기를 했다”며 “회사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회사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노위에 제출했다. 직원의 아이디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확인해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맞지만, (정보 부서에) 요청을 하고 시스템 담당 쪽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C 팀장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직원이 고발을 했고, 지노위 판정에서도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개인 계정을 들여다 볼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

[반론보도] 징계사실확인서에 꼬리 밟힌 언론재단 개보법 위반 의혹

지난 7월 5일자 뉴스면에 게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관련 <징계사실확인서에 꼬리 밟힌 언론재단 개보법 위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언론재단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바가 없고, 보도한 B씨의 진술서의 내용 활용에 대해 <미디어스>측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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