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이 언론진흥재단 간부의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언론재단은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언론재단은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해 간부 A 씨가 열람한 직원 개인 계정상의 공적 문서는 언론재단 소유의 문서로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 같이 법률자문을 했다. 

하지만 직원 그룹웨어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도용은 다른 문제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직원 그룹웨어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은 공적 문서 이외에 개인 이메일‧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언론재단은 아이디, 패스워드 도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 언론재단 공적 자금이 사용됐는지 의심 되는 대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10월 언론재단 간부 A 씨가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직원의 ‘그룹웨어'를 동의 없이 열람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결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간부 A 씨와 B 씨가 남대문경찰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미디어스에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를 보냈다"면서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팀장 B 씨는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은 경영진이 '무단' 해외 출장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언론재단은 당시 표완수 이사장의 출장 반려에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간부 C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언론재단은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한 C 씨에 대한 징계 적절성 증거자료로 당시 일본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서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서에서 "일본 출장 중 '회사 그룹웨어 로그인을 하면 발송되는 인증 문자가 수신됐다"면서 “A 씨가 ‘상부 지시로 반려 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직원 계정 로그인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 번호를 입력해야 최종 로그인된다. 이번 사건이 발각된 것은 2차 인증 과정에서 일본 출장 중인 직원 휴대폰으로 6자리 번호가 전송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패스워드를 어떻게 입수했냐는 점이다. 언론재단 내부에서는 정보기술팀에서도 직원 개인 패스워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한다.  

간부 A 씨의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도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간부 A 씨는 계정 로그인이 발각되자 일본 출장 직원에게 ‘상부 지시로 정보기술팀의 협조를 받아 반려 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스 취재에는 ’상부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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