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언론진흥재단 간부의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30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 간부 A 씨가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직원의 ‘그룹웨어'를 동의 없이 열람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혹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결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A씨는 최근 남대문경찰서의 자료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30일 미디어스에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은 경영진이 '무단' 해외 출장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언론재단은 당시 표완수 이사장의 출장 반려에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간부 B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언론재단은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한 B 씨에 대한 징계 적절성 증거자료로 당시 일본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서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서에서 "일본 출장 중 '회사 그룹웨어 로그인을 하면 발송되는 인증 문자가 수신됐다"면서 “A 씨가 ‘상부 지시로 반려 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미디어스에 “(이사장의)결재가 안 된 문서는 시스템상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표완수 이사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분들이 무단 출장을 갔고, (출장 반려 사유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래서 정보기술팀에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을 드렸고, 반려된 문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로그인 인증문자)통보가 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자료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노무사와 같이 얘기를 했다”며 “회사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회사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노위에 제출했다. 직원의 아이디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확인해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맞지만, (정보 부서에)요청을 하고 시스템 담당 쪽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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