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언론진흥재단 간부의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30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 간부 A 씨가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직원의 ‘그룹웨어'를 동의 없이 열람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혹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결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A씨는 최근 남대문경찰서의 자료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30일 미디어스에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은 경영진이 '무단' 해외 출장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언론재단은 당시 표완수 이사장의 출장 반려에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간부 B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언론재단은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한 B 씨에 대한 징계 적절성 증거자료로 당시 일본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서 ‘그룹웨어 무단 열람’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서에서 "일본 출장 중 '회사 그룹웨어 로그인을 하면 발송되는 인증 문자가 수신됐다"면서 “A 씨가 ‘상부 지시로 반려 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미디어스에 “(이사장의)결재가 안 된 문서는 시스템상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표완수 이사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분들이 무단 출장을 갔고, (출장 반려 사유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래서 정보기술팀에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을 드렸고, 반려된 문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로그인 인증문자)통보가 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자료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노무사와 같이 얘기를 했다”며 “회사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회사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노위에 제출했다. 직원의 아이디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확인해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맞지만, (정보 부서에)요청을 하고 시스템 담당 쪽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