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 이재학 CJB 청주방송 PD의 생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위증 혐의를 받는 A 전 국장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A 전 국장은 고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부당해고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A 전 국장의 위증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며 죄가 무겁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A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국장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그가 고령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전 국장은 2018년 이 PD가 부당해고를 당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으로 이 PD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위증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PD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청주지검은 A 전 국장이 ▲이 PD를 평소 '이재학 PD'라고 불렀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이재학 씨'라고 불렀다 ▲이 PD가 여러 지역 축제에서 프로그램 제작·중계를 맡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 ▲이 PD가 연출을 맡았던 프로그램에 관해 '연출이 아닌 VJ 역할이었다'고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PD는 유서에서 "억울해 미치겠다"며 "왜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라고 했다.
이 PD의 동생 이대로 '엔딩크레딧' 대표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판사께서 형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A 전 국장이 '모를 수가 없다',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언했다"며 "A 전 국장의 위증과 형의 죽음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증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 소송)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게 형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A 전 국장의 책임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방송계 근로자 지위 소송에 있어 하나의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송계 근로자 지위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동료, 선후배들의 배신과 위증"이라며 "동료들이 사측 편에서 서서 자신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에 많이 괴로워한다. 이번 판례가 사측 등 방송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청주방송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어떻게 할까
- 고 이재학 PD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고용노동부 "청주방송 프리랜서 절반 이상은 노동자"
- 고 이재학 PD 노동자성 가릴 항소심 시작
- 고 이재학 PD 1주기, 청주방송은 '요지부동'
- "이재학 PD 사건, 국회 정부 노동계 지혜 모아야"
- 이재학 PD 강제조정결정문 이의신청에 이두영 의장 소환돼
-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합의 '뒤집기' 시도…"만행"
- 청주방송, 이재학 PD 합의 뒤집나…"노조에 책임 전가"
- 고 이재학PD, 청주방송 정규직으로 명예 복직
-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노동자성 '인정' 끝내 거부?
-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생각하며
-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진상조사결과 수용 거부
-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노동자성 인정-비정규직 정규직화 수용
- "이재학 PD 죽음은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계의 현실"
- "청주방송, 이재학 PD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자료 은폐했다"
-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방송계 악습을 사법부가 방치"
- 청주방송에서 쫓겨난 프리랜서PD, 스스로 목숨 끊어
- "비정규직 죽음 대하는 MBC의 차가운 태도 실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