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제한 위반에 대해 무의미한 시정명령을 반복하고 있다. 대기업 소유제한 규제 완화를 표명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마금, 삼라, 경남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인 마금은 대구MBC 지분을 32.5%를 소유하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취득한 대주주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마금은 방통위 승인을 얻지 못했다. 

삼라와 경남기업은 대기업인 SM그룹 기업집단 소속이다.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삼라는 울산방송(UBC)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고, 경남기업은 YTN DMB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면 방통위는 마금과 삼라에 4차례, 경남기업에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싶어도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들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고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가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이행기간 동안 시정하지 못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정명령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까지 대기업 자산 총액 기준 상향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소유제한 규정은 대기업이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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