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법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SM그룹이 2018년 UBC 울산방송 인수 전 약속한 ‘소유·경영의 분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본인을 비롯해 아들, 최측근이 UBC 울산방송 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오현 회장은 5년간 3~4차례 UBC 울산방송에 출근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부터 매년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방송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이 위반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UBC 울산방송 최대주주는 SM그룹의 지주사격인 삼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9년 삼라를 UBC 울산방송 최대출자자(30%)로 승인할 당시 SM그룹의 자산 총액은 10조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SM그룹은 2021년 대기업 그룹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SM그룹의 자산 총액은 17조 1천억 원이다.
또 이 의원은 SM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서 약속한 ‘소유·경영의 분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M그룹은 최대주주 변경 전 UBC 울산방송과 체결한 ‘미래 발전 합의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오현 SM그룹 회장,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 조유선 삼라 사장이 UBC 울산방송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기원 부문장은 우오현 회장의 아들이며, 조유선 사장은 우오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또 이정헌 의원은 이정한 UBC 울산방송 사장에게 “UBC 울산방송 이사로 등재된 우오현 회장이 1년에 몇 번이나 UBC에 출근하나”고 물었다. 이정한 사장이 “오시진 않는다”고 답하자 이정헌 의원은 “그런데 해마다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따박따박 받는 것인가, 왜 그렇나”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오현 회장이 UBC에 방문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정환 UBC 울산방송 사장은 “우오현 회장은 저희 회사 경영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자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영자문이라는 형태로 시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SM 그룹이 UBC 울산방송의 자산을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했다면서 SM그룹 계열사 ‘케이엘홀딩스’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처 UBC 울산방송 자회사 ‘UBC 플러스’의 아파트 분양 대금 155억 원(연리 6.3%)을 빌렸던 문제, SM그룹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 UBC 울산방송 사내유보금 150억 원을 서울 수유리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문제를 거론했다.
이로 인해 UBC 울산방송의 재정은 타격을 입었고, 지난 5월 경영진은 “회사에 돈이 없어 월급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케이엘홀딩스는 문제가 불거지자 UBC 울산방송에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 의원은 “사내 유보금이 거의 바닥나, 주말 뉴스도 폐지한 것 아닌가”라며 “지역민들의 등대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지역방송이 방송 권역과 아무 상관없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동원됐다. UBC 울산방송 소유 문제에 관해 확실한 시정조치와 함께, 방통위는 지역 방송국 소유 실태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환 UBC 울산방송 사장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답했으며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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