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기자가 자신의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검증 기사를 불공정 보도’라고 규정한 회사를 상대로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보도들에 대해 합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박장범 앵커는 지난해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 9>에서 ‘오세훈 내곡동 땅 검증 의혹’ 기사를 불공정 보도 사례로 꼽으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사과했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전날 박민 KBS 사장은 해당 보도를 포함해 ▲검언유착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윤지오 씨 인터뷰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등을 ‘불공정 편파 보도’로 규정하고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있던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오 후보 측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택지지구가 지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택지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련 기사를 총 10건 보도했다.

2021년 3월26일 KBS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2021년 3월26일 KBS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기자는 조정신청서에서 “서울시와 SH공사, 당시 건설교통부 사이에 오간 공문,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자료 등을 확인했고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전현직 담당자들, 오 후보 처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작인을 인터뷰 하는 등 의혹 제기 측의 주장에 기초해 보도한 것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 KBS 기자는 당시 오세훈 후보 측이 KBS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보도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KBS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낙선 목적이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기자는 “수사기관마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보도들에 대해 신임사장 박민과 KBS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라면서 “박민 사장은 물론 (박 앵커 리포트에)관여한 취재진 중 어느 누구도 취재팀에게 취재 경과나 입장을 묻지 않았고, 취재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자신이 언급했던 ‘기본적인 사실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는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정보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KBS 38기 기자 14명은 지난해 11월 16일 ‘박 앵커의 리포트’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정파적이었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다. 또 그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뉴스 9> 앵커멘트는, 해당 보도에 관여된 기자와 데스크, 더 나아가 KBS 기자들이 그동안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해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라면, 새로운 수뇌부가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민 사장은 14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자신이 지적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 '특별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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