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세훈 땅 검증' 취재팀 KBS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훈 검증 보도’ 취재팀은 지난 17일 ▲KBS ▲박민 사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통합뉴스룸 주간▲박장범 KBS 앵커 ▲KBS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 등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자신들의 후보자 검증 보도를 허위기사인 것처럼 폄훼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 취재팀은 지난 3월 11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가 조정불성립이 결정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박장범 앵커는 지난해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 9>에서 ‘오세훈 땅 검증’ 기사를 불공정 보도 사례로 꼽으며 “단시일 내에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사과했다.

전날 박민 KBS 사장은 해당 보도를 포함해 ▲검언유착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윤지오 씨 인터뷰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등을 ‘불공정 편파 보도’로 규정하고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은 '오세훈 검증' 취재팀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게재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사내와 KBS 홈페이지 등에 취재진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 취재진은 지난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내곡동 땅 의혹과 오 후보자의 해명을 검증,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KBS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KBS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낙선 목적이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취재팀은 “언론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취재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진실한 사실만을 보도한 것이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로 선거 개입이나 특정 후보자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KBS 취재팀은 “수사기관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들에 대해 피고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면서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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