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대통령실에 소속 직원 대부분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7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명단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6분의 1)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상식적 판결"이라며 "대통령실은 뻔히 질 것 알면서도 불북해 항소하지 말고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는 투명성과 국정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라며 "절대 다수의 국가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이름, 직급, 담당업무와 유선번호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실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직원명단과 운영규정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한 현안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해오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거부해왔다"며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운영기조의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로비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다"며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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