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검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김 의원 고발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발인·고발장 작성자의 이름, 직위 ▲고발인·고발장 작성자가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고발을 공식업무로 담당하게 된 법률적 근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이름, 직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업무는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대통령실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어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에게 제기한 고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즉, 김건희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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