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다수 언론이 압수수색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지배기업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4. 11.) 오전부터 피의자 AOO(전 국회의원), 피의자 BOO(AOO의 아들, 화천대유 직원)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피의자 BOO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C은행 컨소시엄 관련) D건설, E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서울신문, 호반건설 (사진= 미디어스/ 연합뉴스)
서울신문, 호반건설 (사진= 미디어스/ 연합뉴스)

검찰 공지 후 언론은 A를 곽상도 전 의원, B를 곽 전 의원의 아들, C를 산업은행, D를 호반건설, E를 부국증권으로 특정했다. 오후 1시 35분 네이버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검찰 압수수색 기사가 100여 건에 달한다.

그런데 주요 일간지로 꼽히는 서울신문은 압수수색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서울신문이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압수수색을 당해 보도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28.18%를 보유한 서울미디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신문 지분 19.40%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한 경제지 기자는 "취재 대상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뉴스통신사 기자는 "아무리 특수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로 보도가 났으면 간단하게 압수수색 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 정도는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할 때도 비자금 출처로 지목된 호반건설을 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신문은 <"대장동 일당, 李재선 자금 4억 건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6월쯤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4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적시했다"면서도 이 씨가 건넨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신문 보도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조선일보는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건넸다는 돈의 출처는 호반건설이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 비자금)43억원의 출처도 대부분 규명됐는데, 23억원엔 위례 신도시 사업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남 변호사의 요청으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했던 분양 수수료 25억원 중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0억원은 토목 공사 업체 대표 B씨가 조달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3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을 때도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후 서울신문이 과거 호반건설을 비판했던 기사 50여 건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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