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수의 국민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처리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16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2%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기업에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4.4%로 ‘동의하지 않는다’(45.6%)보다 높았다.

또 응답자의 91.7%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44.3%는 ‘정부’를 꼽았다. ‘국회·정치권’(21.9%), ‘재벌·대기업’(21.4%), ‘노동조합’(10.1%), ‘언론’(0.9%) 순이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81.9%이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82.7%다. 응답자의 59.9%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시간이 짧다’는 응답률은 2.6%에 불과했다. ‘노동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률은 37.5%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6.3%다. ‘동의한다’는 33.7%다. 여성(70.8%)과 20대(72.3%)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0대 이상’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4.9%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35.1%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68.4%), 40대(74.3%), 30대(65.9%), 20대(63.6%) 등에서 높았다. 

응답자의 47.2%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이 '가혹하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24.2%,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4.8% 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지연하는 민주당/환노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는 전해철 환노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구별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 있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점이 있다. 손해배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했고, 당연히 정기국회 내에 입법되리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1월 임시국회가 절반 이상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극우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개혁정당이라는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인 시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약속대로 이번 1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만일 방송에 나온 것처럼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상임대표는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한 언론을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상한 언론들이 앞장서서 야바위 수준의 경총의 조사를 기사화하며 ’국민들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말을 쏟아낸다”며 “경총은 설문 문항도 공개하지 않고, 응답을 유도하는 조작에 가깝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4일 경총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총은 설문조사 질문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질문지를 공개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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