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앞에서 28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당사를 찾아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 7대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넣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게 때문에 기업의 편인지 서민의 편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찾아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지회장은 “노동조합법 2·3조는 7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 변화가 없었다”며 “70년 전에 없었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런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2·3조에 막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연대 노동자는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공권력에 두들겨 맞아도 합법이 되는 것에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약 한달 동안 자신을 1㎥ 철제구조물에 가두는 농성을 벌였다. 파업이 종료된 후 대우조선해양은 유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부지회장은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며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오는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나 현실적인 투쟁들을 병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지회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1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그동안 30명 넘게 자살했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손상을 입혔다면 국가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파업이 발생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질문에 유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시민단체가 집회를 할 때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짓눌러 왔다”면서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지 않고 손배소 탄압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하겠다는 얘기는 관점을 비틀겠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상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지회장은 23년 동안 조선 노동자로 생활했지만 노동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지회장은 “저희 아버지는 혼자 벌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고, 저는 혼자 벌어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 아버지나 제가 누렸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지부회장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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