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선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기업에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지난달 9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0.3평 철제 구조물 안에서 투쟁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가 청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노조방탄법' 운운하는 경영계와 한목소리를 내며 기업들이 앞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던 민주당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 거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사장 교섭법', '특수고용 노동권보장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손배폭탄을 금지하고,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자는 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처럼 노조를 잔인하게 파괴할 수단을 계속 갖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벼랑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현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실정이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헌법규정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3권 보장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에 개정안이 8개나 제출돼 있고, 국민동의 입법 청원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입법절차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영선 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등 하청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이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세상이 바뀌었다. 조선시대 홍길동도 아닌데, 실질적·구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는 "정부는 우리사회 노사관계가 구시대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시간도, 임금체계도 다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지만 뜯어고쳐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이라며 "위장된 개인사업의 나라를 만들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공동대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절규"라며 "단식투쟁으로 절박하게 호소한다.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도, 소득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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