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권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공식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노조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9월 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기업에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폭력·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인권위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도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배상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인권위의 공식 의견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일부 인정되고는 있으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의 낙인이 찍히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필요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의견표명대로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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