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TBS지부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조정훈 TBS지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집시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19일에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지부장은 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남대문서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양대노조가 조례 폐지안 처리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T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양대노조가 조례 폐지안 처리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TBS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TBS 양대노조(TBS 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가 개최한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조례 폐지안을 단독 처리했다.

언론노조 TBS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잠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시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TBS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TBS 조례 폐지안·예산삭감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회신고 장소는 서울시의회 본관·별관 앞 인도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특정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이유로 TBS 공적재원의 근거를 없앴다. TBS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TBS 출연금 55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88억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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