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TV조선 엄성섭 보도해설위원 등 언론인들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주범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엄성섭 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TV조선 보도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성섭 위원은 김 씨로부터 ▲2019년 12월 110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여료 36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여료 206만 원 상당의 K7 차량 무상이용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하는 등 총 942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 씨로부터 2020년 1월부터 7월 사이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2020년 8월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는 김 씨로부터 2019년 대여료 1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대여료 30만 원 상당의 BMW 차량, 대여료 255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이용하고, 2020년 9월 대여료 150만 원 상당의 BMW 520d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인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인 이 모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하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을 김 씨로부터 무상 대여받고, 8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 수산물을 수수했다. 또 자녀의 댄스 및 보컬학원 수업료 579만 원을 김 씨로부터 대납받았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건국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던 TV조선 기자 정 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가 되갚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대여료 547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수사 개시 전인 지난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를 지시하고, 이후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언론인들과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송 모 씨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는 김 씨에게 언론인들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형 등을 소개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형 김 모 씨는 송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아 86억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했다 모두 날렸다. 송 씨도 17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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