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미행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더탐사는 “기자의 취재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한동훈 장관이 한 달가량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며 더탐사 취재기자를 고소했다. 다음날 서울수서경찰서는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응급조치를 더탐사에 통보했다.

관련 소식은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단독]한동훈, 한달간 밤길 미행당했다… 경찰, 용의자 수사 착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해온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기자 고소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경찰 관계자 이외에 알 수 없음에도 관련 보도가 바로 나왔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취재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발한 것은 아마도 한 장관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취재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행위를 좌시할 경우 향후 언론 자유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간 미행을 당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강 기자는 “취재기자는 최근 한 달간 약 두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했을 뿐인데 이를 마치 한 달 내내 미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주요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한 장관이 퇴근 후에 사적으로 만난다면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추적을 했던 것”이라며 “또 한 장관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워펠리스를 위장전입 의혹이 있어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자 관용차량을 추적했건 것”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한 장관이 더탐사 기자를 신고했던 사실은 한 장관과 경찰 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 각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다. 한 장관이나 경찰 관계자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담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탐사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을 보면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 취재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본다"며 “전형적인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라고 몰면서 기자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려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돼 아직 기자들의 취재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지 안 될지 법원이 판단이 없다”면서 “만약 더탐사가 처벌받을 경우 권력자들이 껄끄러운 기자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자들의 취재만 용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며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인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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