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선거방송심의 규정상 김 씨 발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TBS가 법정제재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23일 T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뉴스공장' 법정제재 고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뉴스공장'에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을 20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원은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제재처분과 관련해 "김 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특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재처분으로 TBS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거방송심의 과정에서 "본인은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합류하지 않았다.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T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TBS는 방통위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TBS는 "본 사안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21조 3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규정상 후보 지지 행위와 공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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