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T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뉴스공장'에 내린 법정제재 '경고'의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서 지난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선거방송심의 과정에서 "본인은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합류하지 않았다.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T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TBS는 방통위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2020년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21조 3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규정상 후보 지지 행위와 공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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