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최은순 씨 측이 오마이뉴스 해설기사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 첫 변론기일 종료 이후 최 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 없다. (오마이뉴스는)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손 변호사는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의 악성 비방성 기사를 다 끌어모아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 쪽은 오마이뉴스가 최소한의 언론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최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최 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 씨 쪽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쪽은 "기자의 보도 10여 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며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사는 지난해 3월 26일 작성된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이다. 당시 최 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선출마 가능성을 전망하며 최 씨와 김건희 씨의 재산형성 과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최 씨의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을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약정서 위조와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최 씨 지인과 동업자들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부동산과 돈에 집착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최 씨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독교은행 참여를 고려했었고, 윤 당선자와 김 씨 중매자는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라고 보도했다.

최 씨는 오마이뉴스 보도 한 달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1일 윤 당선자 배우자 김 씨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17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일 소장을 송달했다. 김 씨는 서울의소리 사과 없이 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를 토대로 서울의소리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MBC에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의 발언, 김 씨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 등을 방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와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발언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남부지법은 공적인물인 김 씨의 정치·사회적 견해와 언론관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자백했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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