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노사가 창사 첫 파업 문턱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7일 오후 3시 박정훈 사장과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SBS 20층 대회의실에서 '2021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문은 앞서 알려진 잠정 합의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임명동의제는 보도본부장(재적 50% 반대 시 임명철회), 시사교양국장·편성국장(재적 60% 반대 시 임명철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SBS A&T 보도영상본부장에 대한 중간평가제(재적60% 반대 시 임명철회)를 새로 도입했고, 단체협약에 보도, 시사교양, 편성본부장, A&T 보도영상본부장에 대한 긴급평가제를 추가했다. 긴급평가제 기준은 재적 과반 발의, 재적 2/3 찬성시 해임으로 연 1회 보장된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2008년 수준으로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SBS 노사 잠정합의문 핵심은 ‘공정방송 최고책임자 평가')
박정훈 사장은 "노사 갈등이 고조되었던 지난 몇 년의 혼돈의 시기를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대승적 합의를 이루었다"며 "지난 몇 년 간 노사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과 노사합의 파기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어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든 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오늘 어렵게 새로 맺은 노사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존중받지 못한다면 다시 불행의 역사는 반복될 수 없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우리 구성원 모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갈등 상황은 피하면서도 훼손된 공정방송 제도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번 투쟁의 성과”라며 “이제 제도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조합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기존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고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017년 도입된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지를 주장한 사측과 이를 막으려는 노조 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SBS본부는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의 찬성률을 얻어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2일 노조가 파업지침 1호로 6일부터 보도본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사측은 다음날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긴급평가제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사교양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중간평가제만 유지하고 두 부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5일 저녁 노사간 물밑협상이 진행됐고 6일 0시 7분 잠정합의안이 나와 파업은 보류됐다.
결과적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BS 사장 임명동의제는 2017년 보수 정권 시절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됐다. 반대표가 재적 인원 60%를 넘어야 임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타사 임명동의제와 비교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훈 사장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임명동의제를 통과했다. 박정훈 사장 임기가 내년 3월 26일 마무리되면, 차기 사장은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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