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부수공사를 대체하는 신문사 정부광고 제도지표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 내용은 ‘포털 제휴여부’를 참고지표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기존 가안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편집위원회 설치·운영 여부가 핵심지표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정부광고 제도지표는 광고주의 참고사항일 뿐 강제적 효력은 없다.

문체부는 신문 이용률,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 자율심의 결과, 편집·독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점수화해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만들었다.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이용률 조사 결과값이 클수록, 직권조정·시정권고·자율심의 건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열독률은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대 점수는 60점, 최저 점수는 40점이다. 직권조정·시정권고·자율심의 건수는 3개 구간으로 나뉜다. 편집·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3점, 그렇지 않을 경우 2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광고 제도지표 최종안

일부 점수 가감을 결정하는 참고지표는 정상발행 여부, 4대 보험 완납, 제세 납부 및 법령 위반 등이다. 광고주가 가감 점수를 자율 설정할 수 있다. 당초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제휴 여부가 참고지표에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선 삭제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제휴 여부를 참고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포털의 언론 줄세우기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문이 이용률 조사를 앞두고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 문체부는 “열독 경로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문 경로를 추적해 무가지 비율이 높을 경우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용률 조사결과를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표 결과는 자료 제출 기관과 합의된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문체부는 방송·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광고주를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정부광고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광고 내용·매체명·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1일 정부광고 제도지표 최종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편집위원회 설치, 언론의 사회적 책임 보장한다는 근거 있나”

조선일보 기자는 이날 문체부 브리핑에서 편집위원회 설치 여부가 핵심 지표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정부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에 대한 주장이 나온다”며 “언론 입장에선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누가 편집위원회를 핵심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는가”라면서 “편집위원회 설치 여부가 사회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검증된 결과나 연구가 있는가. 근거 없이 넣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신문법 개정 당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장관은 “편집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언론의 자체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편집위원회 관련 배점이 낮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편집위원회는 사측과 노측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신문법은 "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2005년 신문법 개정 당시 편집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동아일보는 2005년 편집위원회 구성을 자율로 맡긴 신문법 조항을 두고 “편집권을 기자집단이나 편집인에게 주는 것은 발행인의 편집권 침해”라면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편집위원회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직접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신문협회·편집인협회 "'편집위원회 의무화'는 과잉입법")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