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BS는 중앙그룹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이 부당해 문구 수정을 요청했으나 중앙그룹이 이를 거부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중앙일보는 기사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에서 "중앙일보 취재 결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 최근 비공개로 진행한 올림픽 및 월드컵 TV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3차)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스)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은 중앙그룹이 창립한 스포츠 마케팅 기업이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FIFA 월드컵 대회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후 JTBC는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진행 중이다. 방송업계에서는 JTBC의 이번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구매 비용을 최소 5000억 원, 최대 7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그룹은 중계권 입찰 당시 지상파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3사는 JTBC가 중계권 공동구매 참여 제안을 거부해놓고 담합이라는 악의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중앙그룹-지상파3사 중계권 재판매 논란…시청권인가, 담합인가)

26일 KBS는 입장문을 내어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는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다.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이라며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KBS는 "JTBC 측은 2019년 올림픽 중계권 획득과 관련해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전체 가구의 96.7%가 유료방송 가시청 가구이므로 모바일 등을 합치면 사실상 전 국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상파 없이도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JTBC 측이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 제도적 특혜를 누리면서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도했다. 

(사진=중앙그룹)
(사진=중앙그룹)

KBS는 "중앙그룹은 2019년 '지상파 독점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무리하게 방송권을 독식했지만, 2025년에는 '보편적 시청권 위기'를 운운하며 다시 지상파 방송사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KBS는 합리적 수준의 중계권료 책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JTBC 측에 요구하는 바이며, 마지막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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