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JTBC와 지상파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JTBC 측이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공지했고 지상파3사는 JTBC가 불공정한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중앙그룹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은 24일 “올림픽과 월드컵 TV방송 중계권 최종(3차) 입찰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은 중계권 확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KBS와 MBC는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PSI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마감 기한을 어기거나 불참하면 입찰 포기로 간주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면서 “내년 2월 개막하는 동계올림픽 중계권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점을 감안하면 중계권 확보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PSI 측은 공영방송의 중계 포기는 현재 추진 중인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상파3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JTBC 측이 중계권 재판매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3사 관계자는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며 “합리적 조건의 협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JTBC 측에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 관계자는 “중앙그룹은 (지상파3사에) TV 사업자만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하고, 순차 중계를 강요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불공정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도 구체적 금액 등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비밀유지협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 의무만 강요 중”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스포츠 시청권 보장을 위해 각 사 당 수백억 원의 적자를 감내하며 공동 중계를 해왔다”며 “JTBC 측의 행태는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에 중계권을 재판매하라는 방송법 규정에 반한다. 공영방송에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해 사기업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 따른 부담을 보전해 보겠다는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5~2032년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는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JTBC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구매 비용은 5000~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아닌 1~2개 지상파에 중계권을 재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이 난항을 겪자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를 스포츠 중계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상파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해 1개 사가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타사에 3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 패키지 판매' 등 중앙그룹의 입찰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위반이라며 입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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