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정상 칼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산편성의 기본인 세입과 세출의 주요 근거가 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핵심인 세법 개정에 대해 효력 발생 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중·소기업은 말할 것 없고 일반 국민도 관심이 크다.

지난 20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실감형 지원책 중의 하나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제25조의6)도 두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시장 잠식의 가속화, 지식재산권(IP) 독점화, 국내 제작사의 글로벌 OTT 사업자의 제작 하청화 전락 우려, 과도한 국내 제작 단가 상승 초래, 망 사용료 지불 거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심각한 우려 단계에 와 있다. ‘오징어게임 시즌 1·2·3’와 같은 걸작을 한국 제작진이 제작하였지만 콘텐츠 IP는 미국의 넷플릭스 소유이고 굿즈(goods) 등 파생상품의 수익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국내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OTT 콘텐츠 제작사들은 과감한 제작 투자에 나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게 쏠리는 현상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OTT 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OTT 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한편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제작단가를 높여 국내 제작 자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제작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제작사 및 프리미엄급 출연자들을 포섭해 나가고 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 고품격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과도한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콘텐츠 IP를 확보하여 국내 OTT 및 영상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K-OTT 콘텐츠 제작 지원 및 K-OTT 플랫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방안 중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할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조세특례제한법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현실화, 즉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것이다.

먼저,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적용에서 대기업에 대해 중견기업과 같이 5% 상향 조정하여 10%로 하고,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본공제율로는 개정이유에서 밝힌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적 취지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해외 주요국들의 세액 기본공제율(미국 25~35%, 호주 30~40%, 영국 20~25%, 프랑스 30% 등)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공제율은 현행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즉 20~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OTT 서비스 [연합뉴스TV 제공]
OTT 서비스 [연합뉴스TV 제공]

세액공제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작비를 일부 투자하여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투자자인 플랫폼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참여한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OTT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 펀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투자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 투자 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엔젤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제작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차별화되고 고품질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R&D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외면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세액공제는 제조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 R&D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품질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 R&D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제작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까다로운 구비 요건과 제외대상 비용 관련 시행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기획재정부령 제13조의9 제1항)을 완화하고, 광고 및 홍보비 등 제작비용 제외 대상(기획재정부령 제13조의9 제7항)을 축소해야 제작비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동안 우수한 고품질의 작품 제작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제 정부는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OTT 콘텐츠를 비롯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소규모로 OTT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거나, 정부와 민간 합작의 전략펀드 조성 등도 제작 지원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 실질적인 제작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공제율 상향 조정과 공제 대상의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원동력이 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 조정과 공제 대상의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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