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약관을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OTT 약관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사업자들의 꼼수는 늘고 소비자 피해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0/314827_225761_10.jpg)
지난 2021년 1월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6개 OTT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약관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정위가 OTT 감시에 손을 놓은 사이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5년 9월) 간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423건은 넷플릭스 관련 민원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며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짚었다.
지난 2020년 1월 넷플릭스는 공정위가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약관을 지적당하자 시정하기로 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요금·멤버십 제도를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만 하면 동의 없이 곧바로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 요금·멤버십 제도를 변경하면서 가입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해지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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