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납부액에 근거해 추산한 결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매출액 기준으로 2147억 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34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출액의 약 2%를 망 이용대가로 부담한다. 2016년 네이버는 매출 4조 226억 원에서 1.8%인 734억 원을, 카카오는 매출 1조 4642억 원에서 2.0%인 300억 원을 망 사용료로 납부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을 11조 3020억 원으로 추정했다. 구글이 납부했어야 하는 망 사용료가 2147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늘어난다.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 1150억 원으로 31.2%의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는 3479억 원에 달한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기업들은 이용자가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한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연간 약 2000억∼3000억 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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