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튜버 등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4조1000원이며, 종사자 수도 3만 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산업 종사자의 65%(2만3000명)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크리에이터 산업이 청년 일자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들은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튜버 쯔양 씨가 소속사 대표와 수익 배분을 3대7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 순위가 유튜버로 꼽힐 만큼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고, 잘 만들어진 K- 콘텐츠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