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건설노조 분신방조’ 허위 보도를 한 조선NS 기자, 조선일보 데스크 등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언론권력에게 선사한 면죄부”라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방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라면서 “즉시 재수사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압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숨진 양회동 노동자 분신을 다른 간부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허위보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허위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 CCTV 화면을 유출한 검·경 관계자, 왜곡·선동에 나선 정부당국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5월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그는 유서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최모 기자는 기사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에서 건설노조 동료가 양 열사의 분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분신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독자제공’ 출처의 현장 CCTV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월간조선 김모 기자는 양 씨의 유서 대필 의혹 오보를 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보도와 CCTV 장면을 SNS에 게재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적어 분신방조 의혹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당시 현장 당사자 증언을 통해 곧바로 허위로 판명났다. 이에 유족은 조선NS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월간조선 김모 기자, 월간조선 부장, 원희룡 전 장관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CCTV 영상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여 간의 수사 끝에 이들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또 경찰은 CCTV 유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CCTV 유출자와 관련해 ”추가 단서를 확보 중"이라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양회동 노동자의 명예, 유족과 목격자의 고통, 국민의 훼손된 알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방패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로 책임을 덮은 이번 수사결과는 언론권력에게 선사한 면죄부”라면서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은 노동권을 외면하고 억압한 국가폭력에 대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1일 강원도 춘천 강원경찰청 앞에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이 사건을 즉시 재수사하여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압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강원지역본부는 “일반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회로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수사 결과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나”면서 “양회동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진을 내걸자 승진에 눈이 멀어 누구나 할 것 없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했던 그 경찰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족은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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