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임은정 검사(대전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문제없음'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은정 검사가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은정 검사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 <아이 캔 스피크 Ⅱ>에서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면서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더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가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취하 등의 조건을 수용하면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법무부 간부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으며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후곤 당시 기조실장은 2021년 임은정 검사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대검에 제기했다. 임은정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거래를 제안하지 않았는데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됐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9월 검찰에서 나온 김후곤 변호사는 2022년 10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은정 검사의 조건은 자신이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먼저 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에서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신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평검사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좋겠다고 제언했고, 이에 조국 장관이 조건을 자신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5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은정 검사 칼럼 [정동칼럼]아이 캔 스피크 Ⅱ
2020년 1월 5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은정 검사 칼럼 <아이 캔 스피크 Ⅱ> 갈무리 (빅카인즈)

2023년 대검 감찰부는 임은정 검사에게 문제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은 임은정 검사의 결정문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임은정 검사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자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 ▲감찰 담당자의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감찰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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