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상을 사용한 MBC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에 대해서는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근거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상을 사용한 MBC·JTBC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MBC는 뉴스특보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JTBC는 여객기 충돌 직전까지의 장면을 방송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여객기 충돌 직전 장면을 사용한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사과 방송을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MBC는 의견진술에 앞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심의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MBC는 서면 기피신청서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재난보도마저 MBC에 대한 표적심의에 악용할 의도가 명백하고, 위원장이 주도한 안건 상정은 적절한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무처 업무 공백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이 안건은 위원 3인이 적법하게 의안을 제의한 것이다. MBC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유일하게 끔찍한 사고 현장 장면을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은 “MBC는 모니터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MBC만을 대상으로 한 신속심의를 공표했다고 문제 삼는데, 일괄적으로 안건을 상정했고 모니터링을 거쳐 대다수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자리한 상황에서 김정수·강경필 위원 모두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심의가 이어졌다.
MBC는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항공기 충돌 폭발 장면은 전화 리포트에 2번, 배경 영상으로 1번 사용했다”며 “방송 이후 폭발장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고 편집이 늦어져 한 차례 더 노출됐다. 사과 멘트보다 영상 편집과 뉴미디어 노출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후 폭발 장면을 편집한 영상으로 대체해 특보를 진행했고, 다시보기 재생도 막은 것”이라고 했다. MBC는 “사후적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와 홈페이지 뉴스 특보에서도 폭발 장면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심의 규정에 재난방송 심의를 별도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방송사 자체 재난방송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3번 연속 방송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굉장히 어렵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은 일”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9개 방송사를 안건에 올렸고 2곳 빼고 모두 사과 방송을 했다. JTBC도 의견진술 결정 이후 사과 방송을 했는데 MBC만 사과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혹한 장면인데, 그 영상을 3번이나 반복했다"면서 "의견진술을 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다른 방송사와 달리 사과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방송 사고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은 “유족과 시청자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충돌 장면이었음에도 별다른 해명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위원 3인 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면 ‘주의’가 결정됐다.
함께 의견진술 대상에 오른 JTBC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JTBC 측 의견진술자 김필규 취재담당 부국장은 “시청자와 유가족에게 충격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지난달 14일 오전 뉴스를 통해 추가적인 사과 방송을 진행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국 내부 지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트라우마를 안길 장면이었지만 MBC와 달리 충돌 장면을 방송하지 않았고, 또 늦긴 했지만 사과 방송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발휘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강경필 위원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면서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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