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왜곡이라는 주장을 팩트체크 한 MBC '뉴스데스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KBS 양대노조의 파업투표 가결 관련 소식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를 ‘기자’라고 소개한 MBC 보도도 신속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안건 모두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제기한 민원으로 의심된다. 공언련이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며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의 내용과 방통심의위의 신속심의 안건이 토씨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기사<[알고보니]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가 오는 18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신속심의' 안건으로 오른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이 해당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 국내 작가는 SNS에 한강 소설이 ‘죄다 역사 왜곡’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어서 문제라고 했고, 보수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퍼뜨리면서 ‘논란’으로 기사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MBC는 “제주 4.3은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는 1만 4000명이고, 이 중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 희생당한 경우가 84.3%, 무장대로 인한 피해는 12.35%였다고 팩트체크했다.
MBC는 “특히, 10살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11.7%를 차지했고 여성도 21.1%나 됐다”면서 “당시 순수한 시민이 경찰에 희생당했다는 한강 작가 소설의 배경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과 4.3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의 소설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왜곡이자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4·3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로 빚어진 사건임에도, 남로당 무장대는 단지 무장대라고만 언급할 뿐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것은 밝히지 않아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언련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이 언급한 해당 보도의 문제점과 민원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기마대에 어린이가 치인 사건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도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KBS 양대노조 ’파업 투표 가결‘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10월 8일 방송분) 보도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보도 역시 류희림 위원장, 김정수·강경필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KBS 양대 노조의 투표 결과 소식을 전하며 “또다시 '땡윤뉴스'와 친일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KBS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라는 한 KBS 기자의 발언을 전했다.
또 MBC는 "(KBS 사장 후보자)모두 친용산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류일형 KBS 이사의 발언과 "(KBS를)용산의 품에 헌납하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강고한 투쟁으로 KBS 장악을 막아내고 KBS를 다시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의 발언을 실었다.
해당 보도를 두고 민원인은 ‘보도에 언급된 기자는 현직 KBS본부 사무처장임에도 단지 기자라고만 소개해 마치 평기자의 일반적 인식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은 KBS 사측 또는 비노조 등의 입장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언련 <10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 민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도 또한 공언련이 거론한 문제점과 민원 내용이 동일했다.
이들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김정수 위원은 공언련 발기인 출신이다. 앞서 김 위원은 공언련이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 민원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하고,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특히 공언련 출신 김정수 위원이 공언련에서 낸 민원을 심의했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위반한 셈”이라며 “도둑호선으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영방송 탄압에 몰두하는 류희림은 물러나라. 위원장 도둑호선과 셀프연임에 적극 협조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정법 위반을 일삼고 있는 김정수‧강경필 위원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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