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단말기유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없다며 보편요금제, 유보신고제 대상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로 5개 분야 24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중 단통법 폐지가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어 “가계통신비 대책 없이 단통법 폐지만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대책 없이 단통법만 덜컥 폐지했다가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도 일어나지 않고 시장만 혼탁해져 대다수 국민들은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 독과점 체제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들 업체가 보조금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설사 일부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신규 단말기 출시 때의 기존 불법보조금과 같은 ’반짝 지원‘에 그치고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높은 가계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이 지금처럼 ‘계륵’이 된 데에는 애초부터 반쪽짜리 단통법을 제정하고,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손을 놓았던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그 어떤 정부도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만 했을 뿐 분리공시제와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은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가계통신비를 지출하고, 이통3사는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올려 불법보조금에 들어갈 마케팅비를 절감해 연 4조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가리켰다.
![통신 판매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10/310348_216191_4545.jpg)
참여연대는 “지금 이통3사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LTE 요금 인하 경쟁, 28GHz 주파수 구간 투자를 통한 ‘진짜 5G’ 속도 경쟁, 5G 망투자를 통한 5G 품질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졸속으로 단통법 폐지를 밀어부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돌아가고, 이통3사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라면서 ▲유보신고제 대상 범위 확대 ▲알뜰폰 시장 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LTE 서비스 반값요금제 도입 ▲5G 요금제 적절성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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