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사회민주당, 한국노총 등이 집시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기존 65 데시벨에서 60 데시벨로 변경됐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은 일상 소음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박홍배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 제한 헌법 소원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1일, 평화적으로 이뤄졌던 금융노조 결의대회를 강제해산하고 무력진압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임을 규명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집회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9월 11일 열린 여의도 한국노총 금융노조 결의대회에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해 확성기 등을 압수하려 했다. 이에 반발한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했고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9월 11일 집회는)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사유는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기존의 65 데시벨에서 60 데시벨로 변경되었는데, 당일 집회 소음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압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평화로운 노조 집회를 탄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업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합리한 소음 기준에 대해 위헌임을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경찰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러한 권리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정부는 최근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집회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집시법 시행령의 자의적 소음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형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소음 기준은 2024년 8월 6일날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이다. 소음 기준을 주간 70 데시벨, 야간 60 데시벨로 개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지난번 집회를 했던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쪽에 평상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1.1 데시벨로 사실상 배경 소음만으로 소음 기준이 넘는다”며 “사실상 야간 집회는 불가능한 수치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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