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2일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옥외시위를 금지한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호 법률을 적용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헌재는 2020년 6월 9일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로 옮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즉 헌재가 정한 시한 내에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로 국회가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는 가능해진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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