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개정 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제11조 제2호'를 '제11조 제2항'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TV조선, JTBC, MBN, SBS, YTN, 뉴스1, 뉴시스,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매일신문, 월요신문, 머니S 등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에서 '조, 항, 호, 목'은 구분돼 사용된다. 본칙은 '조'로 구분하고, 하나의 조에 여러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과 '호'를 사용한다. '항'은 완성된 문장 형식으로 작성하며 원 안에 숫자를 적는 형태(ex. ① ②)이며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표현하며 숫자 뒤에 점을 찍는다(ex. 1. 2.). '호'를 다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 단위로 규정한다.(ex. 가. 나.)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인 '대통령 관저' 부분은 옛 집시법 제11조 제2호다. 해당 부분은 2020년 개정 후 현재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로 변경됐다. 

헌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18헌바48, 2019헌가1 (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등]"이라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2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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