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5년 만에 'TBS는 중앙 정치를 논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TBS 간부들에 대한 편법적인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외부 기고문을 바로잡았다. 조선일보는 기고문은 외부필자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소송을 불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으며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확정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2월 15일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전문성에서도 미칠 수 없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TBS 보도국장·기술국장·심의실장 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편법적인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에서 "사실확인 결과, 교통방송은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하여 허가되었으며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준호 전 본부장이 재임할 당시(2006년~2011년)에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에 이루어진 공개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기고문에서 업무능력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은 해임이 아닌 기간만료 또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핵심간부들의 빈자리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의 직위는 내부 구성원이 승진임용되었고, 외부의 신규합격자는 보도국장 1명에 불과하였음이 밝혀졌다"고 바로잡았다.
이미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점 가려졌다. 보도된 지 5년이 지나서 정정보도가 게재된 이유는 조선일보가 외부 기고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이번 정정보도문 게재는 어제(1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TBS가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인 TBS는 재허가심사위원회로부터 각 심사사항에 대해 모두 평가를 받아 재허가를 받았다며 TBS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당시에 TBS는 정치이슈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 주장은 국회의원, 대선캠프 관계자 등의 출연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해당 칼럼이 외부필자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고문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언론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당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현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TBS의 시사·보도 방송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교통방송에는 '뉴스 공장장'이 필요 없다>에서 "방송 허가증,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TBS는 전문편성 사업자로 시사·보도 못한다. 시사·보도하는 것은 불법 방송"이라며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방송을 불법 방송이라고 말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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