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반명진 칼럼] 제20대 국회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의안번호2004678)이 2016년 12월 28일 제안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동체라디오’ 진흥에 관해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3월 15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0656)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입법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단독 법안의 형식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는 것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방송법 일부 개정의 형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 설치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결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살펴보자.

지역 공동체라디오 로고 이미지
지역 공동체라디오 로고 이미지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역재난방송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되어 오다가 2021년에는 20개의 사업자가 신규 허가를 받아 현재 27개까지 확대됐음, ▲이처럼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신설) 등이다.

다음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공동체라디오방송은 10W이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에 송출되는 방송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타 매체와의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 부처 대상 법정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위원회도 10개의 법정위원회를 5개로 통합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정위원회 신설은 어려운 실정임,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음, ▲다만, 현재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의 용도에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등이다.

이미 10개의 법정위원회도 5개로 줄이려고 하는데, 추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위원회 신설이 어렵다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라는 회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일견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이지만, 정작 듣게 되는 소식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원회 신설도 안 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제시해 놓고는 오히려 기존에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해왔던 금액마저 전액 삭감 조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6월부터 국회가 새로 개원했기에 문득 궁금증이 밀려와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 가장 작은 단위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송출하며,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22대 국회가 이제 막 문을 연 지금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반명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에서 발행하는 '언론인권통신' 제 1027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미디어스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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